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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권 확대 논란”…국회, 3대 특검법 심사 돌입
정치

“특검 수사권 확대 논란”…국회, 3대 특검법 심사 돌입

장예원 기자
입력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면 격돌 양상을 보였다. 여당이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사건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쟁점 사건을 아우른 개정안을 주도 상정하면서 법사위 심사가 본격화했다. 수사 기간과 인력, 수사 범위 확대로 특검 권한이 대폭 강화된 내용에 대해 정치권의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김용민, 서영교, 이성윤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는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에서 파견 검사 인원 상한을 70명까지 늘리고, 파견 공무원 수를 14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특검의 권한에 따라 공소 유지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사 기간은 30일씩 두 차례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추가로,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새 조항도 눈길을 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거수표결하고 있다. 2025.08.26. / 뉴시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거수표결하고 있다. 2025.08.26. / 뉴시스

김건희 특검법 관련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과 김건희 씨 및 측근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담았다. 특히 ‘관봉권 띠지’ 증거 인멸 의혹과 방송사 경영 간섭 논란 등 구체 사안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파견 검사와 공무원, 특검보 인원도 지금보다 크게 증가됐다.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역시 새 의혹과 고소·고발 사건까지 광범위하게 수사를 명확히 규정했다. 수사 범위와 연장 기간, 인력 확충이 모두 대폭 적용된 셈이다.

 

여야는 개정안 상정 직후부터 현저하게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측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일부 의원들은 “무분별한 수사 확장이 검찰 권한 남용과 정치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김건희 씨 관련 특검법이 법사위 심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정국의 갈등 수위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거센 표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접점 없는 여야의 입장 차이를 반영하듯, 향후 3대 특검 추진 과정이 정국의 또다른 뇌관으로 주목받는다.

 

국회는 이날 곧장 법사위 소위 회부를 마치며 속도전을 택했다. 정치권은 추가 논의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 방지와 견제 방안이 마련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월 정기국회 표결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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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검법#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