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겨냥 유튜브 비난”...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고발로 본 법정질서 논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가면서, 사법부가 형사 고발과 징계 요청에 나섰다. 법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비난이 법정 질서와 사법 신뢰를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강경 대응을 택한 것이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행위는 지난 19일 감치 재판 과정에서의 법정 소란과 이후 인터넷 방송·유튜브 출연을 통한 재판장 및 법정 모욕 발언이다.

법원행정처는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 도중 재판장에게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이후에도 인터넷 방송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반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행정처는 이러한 언행이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릴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같은 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 중앙지법은 통보서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점,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인신공격적 발언을 반복한 점을 주요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논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 공판에서 시작됐다. 당시 두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신뢰관계인 동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를 상대로 “직권남용”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내 고성이 오가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정 질서 유지를 이유로 두 변호인에게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 명령 이후 절차에서도 충돌이 이어졌다.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인은 재판부의 신원 확인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는 ‘묵비’를 선택했다.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명령을 일시 정지했다.
감치 집행이 중단된 뒤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성 표현이 반복됐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재판장의 인격을 모욕하고 사법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위법 행위”로 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을 ‘법치주의 훼손’으로 규정했다. 행정처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는 모욕과 소동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질서와 존엄을 유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정질서 위반과 법관 모욕 등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두 변호사도 맞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이진관 부장판사를 비롯한 해당 재판부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퇴정·감치 명령이 위법한 조치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장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감독자 및 국가 대표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법정 내 표현과 항변권의 한계,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와 재판 절차, 변호사 징계 심사를 통해 법원과 변호인 단체, 당사자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법정 내 언행과 온라인 발언을 둘러싼 기준도 재논의될 전망이다. 사법부는 관련 사건에 대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며 법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