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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배우자 식당 결제”…가스안전공사 간부, 솜방망이 처분 논란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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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한 부장급 간부가 배우자 소유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기관의 처분은 경고에 그쳐, 정치권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의 중심에는 충북 음성의 가스안전공사 본사 소속 A 부장이 있다.

 

조사 결과, A 부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부서 회의비, 업무 추진비, 교육 훈련비 등 명목으로 약 29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간부가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다”는 부패 신고가 접수된 후 내부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A 부장은 “식당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경고 조치에 그쳤으며, 식당 영업이익률 9%를 적용해 약 27만원의 부당이익금만 회수했다.

 

허종식 의원은 A 부장 사례뿐 아니라 가스안전공사 전체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실태도 공개했다.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발생한 197건, 약 5천970만원 규모의 부당 사용이 확인됐으며, 50만원 이상 사용 시 증빙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분 차로 결제를 쪼개어 진행한 사례만 103건, 총 4천394만원어치에 달했다. 이밖에도 증빙 서류를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가 75건, 아예 누락한 경우도 19건 확인됐다.

 

허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당 예산 집행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심각한 조직 도덕 불감증의 방증”이라며, “가스안전공사는 스스로 신뢰를 훼손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단의 쇄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유사 사례가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인카드의 부당 사용 및 예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와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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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가스안전공사#법인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