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 시스템 23일부터 정상화”…조세심판원, 납세자 권익 보호 강조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의 운영 중단 사태를 둘러싼 납세자들의 혼란이 23일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이 20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다.
조세심판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스템 중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촉발됐다. 이로 인해 조세심판 청구를 준비하던 납세자 상당수가 법정 청구기한 경과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한 보완 조치로 10월 20일 기준 14일 이내, 즉 11월 6일까지의 심판청구서 제출 시 시스템 장애 기간에 청구기간 90일이 만료됐더라도 법정기간 내에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조치가 법정청구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던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냉각되지 않은 긴장감 속에서 정책 유연성을 발휘한 조세심판원의 대응에 대해 납세자단체들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비상상황에서의 시스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의 신속한 정상화와 함께 유사 시스템의 백업 강화, 장애 발생 시 신속안내체계 확립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보자원 인프라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