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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최대 12% 할인”…서울사랑상품권, 9월 자치구별 순차 발행
사회

“추석 앞두고 최대 12% 할인”…서울사랑상품권, 9월 자치구별 순차 발행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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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자치구별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순차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명절 특별 판매에서는 할인율이 기존 5%에서 7%로 상향되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결제금액의 최대 5%까지 상품권 추가 환급(페이백) 혜택이 더해져 시민들은 최대 12%의 실질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이번에는 종로구, 용산구, 강남구 등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발행된다. 할인 구매는 9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자치구별 발행 일정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용산, 서초, 중랑 등 9개 자치구는 16일, 강북, 도봉, 마포 등 9개 구는 17일, 금천, 은평, 양천 등 7개 구는 18일에 상품권을 살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특히 11개 자치구에서는 추석맞이 페이백 이벤트가 운영된다. 동작, 관악, 용산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결제금액의 2~5%를 익월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해, 7% 기본 할인에 더해 최대 12% 환급이 가능하다. 페이백은 자치구별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환급은 다음 달 지급된다.

 

상품권 구매와 관련해, 서울시는 구매 수요 분산과 시스템 안정화 차원에서 발행 기간을 나누어 운영한다. 또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맹점 찾기 등 일부 기능이 제한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페이(Npay) 머니로도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계좌이체, 신용카드·체크카드 외에 추가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Npay에 충전된 금액만 있으면 별도의 등록이나 설정 절차 없이 바로 상품권을 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하고,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다. 상품권 구매 후 사용 이력이 없으면 전액 취소도 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로 구매한 경우 보유금 중 60% 이상을 사용한 뒤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환불 및 선물하기가 제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기간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과 편의성을 늘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결제수단 지원과 가맹점 확대 등 상품권 사용 환경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자치구별 예산과 상품권 발행량에 따라 시민들의 구매 접근성 및 지역경제 효과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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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추석#페이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