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가려고" 복무 중 7차례 무단이탈한 전역 공군 병장, 선고유예
군 복무 중 반복적인 무단이탈을 한 전역 공군 병장이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군 기강과 병영문화 사이 경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하던 병사가 야간에 부대를 빠져나가 피시방을 찾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전역 공군 병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경북 지역 공군부대 군사경찰대대에서 2024년 7월과 8월 사이 발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10일 오후 10시 4분께 경북 소재 공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동기 병장 B씨와 함께 지휘관 허가 없이 부대를 빠져나갔다. 두 사람은 인근 피시방에 들렀다가 이튿날 오전 1시 59분께 부대로 복귀해, 약 4시간 동안 무단으로 군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8월 9일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군사경찰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야간에 반복적으로 부대를 벗어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 내부에서도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범 부장판사는 선고유예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횟수와 경위는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범행 동기와 전역 후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풀이됐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유예 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층에 대해 교화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전역 군인을 상대로 한 이번 처분이 현역 장병의 군기 유지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군 법질서 확립과 장병 인권 보호를 둘러싼 균형 문제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계속된 논의 대상이다.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군 당국은 장병들의 복무 스트레스 관리와 병영 내 여가시설 확충, 무단이탈 방지 대책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