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PAC 합병 심사로 매매정지…신한제12호스팩,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촉각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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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제12호스팩이 SPAC 합병 절차에 돌입하며 매매거래정지에 들어갔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한제12호스팩 보통주는 SPAC 합병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사유로 이날 16시 4분부터 매매가 정지됐다.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지 전까지는 정지 상태가 이어져 유통 물량이 사실상 묶이는 만큼, 기존 투자자 및 신규 진입을 검토하던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정지는 합병 상장예비심사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유지되며, 심사 결과 부적격이 통지될 경우에는 합병 대상 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이 이뤄지는 날까지 지속된다.

[공시속보] 신한제12호스팩, SPAC 합병 심사로 매매정지→향후 상장절차 주목
[공시속보] 신한제12호스팩, SPAC 합병 심사로 매매정지→향후 상장절차 주목

시장에서는 SPAC 합병 심사 과정이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한제12호스팩의 매매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유동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는 자금 운용 계획을 재조정해야 하는 만큼, 상장예비심사 진행 경과와 결과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SPAC 합병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과 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해석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SPAC이 합병을 통해 실질 사업회사를 품게 되는 전환 시점에서 공시와 심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자의적인 매매를 제한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심사 지연이나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SPAC 시장 전반에 냉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상장예비심사 결과와 합병 추진 일정에 따라 매매정지 상태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합병 대상 기업과 합병 조건 등은 향후 공시를 통해 단계적으로 드러날 전망으로, 관련 심사 절차와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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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제12호스팩#한국거래소#spac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