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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주권 변경상장 규정 조정”…메디콕스, 상장적격성 심사 기준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 변경
경제

“감자 주권 변경상장 규정 조정”…메디콕스, 상장적격성 심사 기준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 변경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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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가 감자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기존 예정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조정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디콕스 보통주의 감자 절차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과 관련해 거래정지 기간 적용 기준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로 일원화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했다.

 

회사 측은 거래정지 기간 변경이 감자 과정 상 투자자 보호와 상장 요건 점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 해제 시점은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정이 주식 소유주와 향후 투자자에게 일정 및 심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

[공시속보] 메디콕스, 감자 주권 변경상장→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조정
[공시속보] 메디콕스, 감자 주권 변경상장→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조정

전문가들은 감자와 같은 자본구조 변동 이후, 상장 유지 여부를 가르는 실질심사 기준 적용이 더욱 엄격해진 만큼, 투자자들은 예정된 거래정지 기간과 회사의 추가 공지 등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규제당국은 최근 기업 지배구조 및 상장 적격성 심사에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메디콕스 사례 역시 관련 규정의 적용과 시장 안정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감자나 유상감자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 및 거래정지 기간 기준 변경 사례는 국내에서 꾸준히 반복돼 온 이슈다. 투자자들은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정 결과와 회사의 안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중 메디콕스의 상장적격성 심사 일정과 거래정지 해제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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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콕스#주권매매거래정지#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