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모욕·집단 퇴정 엄정 수사하라"…이재명 대통령, 검찰·변호사 정면 경고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이 청와대와 검찰, 변호인단을 관통하며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 모욕 논란 변호사 수사와 검사들의 집단 퇴정 감찰을 직접 지시하면서, 사법부 존중과 재판 절차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각각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는 아프리카·중동 7박 10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약 7시간 30분 만에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대통령실이 거론한 일부 변호사의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감치 명령 집행 정지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논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촉발됐다. 당시 담당 검사들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한 뒤 법정을 집단 퇴정했다. 피고인의 재판을 맡은 검사들이 기일 도중 집단으로 퇴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과 논란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법원행정처가 제기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관련 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을 벌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사안을 거론한 만큼 관련 기관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두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는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사법부와 검찰, 변호인단을 둘러싼 논란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재판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는 "검찰의 기만적인 소송 수행 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과 집단 퇴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과 집단 퇴정은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법무부 감찰 자료를 무력화하고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부당하고 졸렬한 소송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라며 "공소권 남용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과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한 상황에서 야당이 검찰의 소송 수행 방식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향후 논란은 검찰 조직문화와 법정 내 행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일부 변호인의 법정 언행과 재판부 비난 방식에 대해서도 변호사 징계 여부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법조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수사와 감찰 결과를 토대로 사법부와 검찰, 변호인단 간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사법부 존중과 검찰권 행사 방식에 대한 논쟁을 다음 회기에서도 이어가며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