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완화·CEO 형사리스크 완충”…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TF 공식 출범
배임죄를 둘러싼 재계와 정치권의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발족을 공식화하며 경제계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 논의가 본격화된다. 민주당은 CEO 형사리스크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과 민사책임 강화 방안을 함께 내놨다. 배임죄 등 경제 형벌과 관련한 개혁이 이번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과 규제 개선 요구를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입법 과제를 TF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F 단장은 문재인 정부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권칠승 의원이 맡았다. 아울러 허영 수석과 김남근, 오기형, 최기상 의원 등도 TF에 합류했다.

TF에서는 최근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다만, 배임 등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은 오히려 강화해 경제와 정의 모두를 높이겠다는 복합적 목표가 설정됐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당 회의에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30일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가 기업 경영 정상화에 필요하다면서도, 제도의 남용 소지와 민사책임 강화의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재계 단체들은 “합리적 규제와 민사-형사 균형 제고가 산업계 혁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반대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재벌총수의 부정 행위에 대한 경고장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와 같이 배임죄 개편을 두고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TF는 재계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입법 과제를 조속히 도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일정과 정당별 입장 차에 따라 치열한 법안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