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샤넬백·목걸이 김건희측 전달 인정”…전성배 첫 재판서 무죄 주장, 특검 ‘국정농단’ 규정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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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현안을 둘러싼 청탁과 금품 전달 의혹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다시금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둘러싼 국정농단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법적·정치적 해석이 현격히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건희 여사 측으로 전달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대신, 법적 책임은 없다고 강변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받아 유경옥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선수재란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 공무원 사이를 명확히 중개한 경우만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가 아니었고, 윤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씨 측은 "금품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전제로 교부됐으며, 이는 여사의 소유권 귀속임을 뜻한다. 피고인은 일시 점유했을 뿐"이라며 법적 구성요건 불충분을 주장했다. 또한 '통일그룹 고문직 대가 3천만원' 수수에 대해서도 "인맥을 중시한 정기 자문 계약이었다"고 반박했다. 박현국 봉화군수 공천 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 그의 배우자, 소위 '윤핵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국가 정책 개입 창구 역할을 한 전형적 브로커다.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정 신뢰 저하와 정교유착의 연결 고리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과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더욱 증폭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오는 28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법정 공방은 금품 수수 사실 인정에도 불구, 법적 구성요건 논란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됐다. 정치권은 본 재판 결과와 별개로 특검이 언급한 추가 기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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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배#김건희#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