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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전환”…의협, 환자안전 논란 격화
IT/바이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환”…의협, 환자안전 논란 격화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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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제도의 전면적 활성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약업계 사이 환자 안전과 처방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직접 대체조제 통보 방식(전화, 팩스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대체조제란 환자가 최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약으로, 약사가 용량·제형 등 조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의료계에선 사후 간접 통보가 도입되면, 의사가 실제 환자 상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체조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기본 원칙 훼손”이라며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 위협과 전문성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는 약사법 개정안의 ‘대체조제 사후 간접 통보’가 환자 건강 변동이나 부작용 출현 시 즉각적 조치가 어렵고, 의료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책적 의도는 동일 성분, 동일 효능 내에서 약가 절감과 국민 약제 접근성 제고에 있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의협은 회원 및 환자 대상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도 개설, 후속 약화사고 사안에 즉각 개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처방된 약물이 약국에서 변경돼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 동의 절차의 법적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대체조제 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명확한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회장은 “환자 치료계획 변경은 본인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인력 정책(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에 대해 “졸속 추진 시 의료공백 심화, 정책 신뢰 저하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편, 최근 가수 싸이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과 관련해, 의협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높은 의존성으로 반드시 환자 본인 직접 처방 후 교부가 원칙”이라며 “사회의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싸이와 처방전 발행에 관여한 대학병원 의사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의료 행위의 투명성 확보와 환자 중심의 절차 보완이 향후 약사법 개정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의 핵심 과제”라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이 실제 의료현장에 정착할지,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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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체조제#약사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