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한학자, 재수감 결정에 긴장 고조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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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의 중심에 선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불허되며 재수감됐다. 건강상 이유를 둘러싼 공방과 특검의 반박이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학자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만료 시각인 이날 오후 4시 전에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곧바로 재수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으며, 법원은 4일 조건부로 일시 석방을 허가했으나 연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총재 측은 “안과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13일 오후 6시까지의 연장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법원에 “기존 집행정지 사유인 안과 시술이 이미 완료됐고, 사후 관리 명분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연장심사는 불허됐다.

 

한학자 총재는 현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같은 해 4월부터 7월 사이 단체 자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한학자 총재의 구속연장 심사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 논란과 특검의 조기수사 필요성 주장 등 다양한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한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조건이 적용되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예고됐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앞으로도 정치권과 종교단체를 둘러싼 특검 수사와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회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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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서울중앙지법#민중기특별검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