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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 수사하냐”…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영장집행 절차 정면 비판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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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절차를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의 정면 충돌이 또다시 법정에서 벌어졌다.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을 두고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검사와 날선 언쟁을 벌였다. 재판부가 직접 논쟁 중단을 요구할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었다.

 

이날 법정에는 1월 3일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던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하지 않은 주소지를 통해 관저로 들어가려 했다"고 지적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관저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그 길밖에 없었고 수색 목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여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임에도 영장 기재지 밖을 임의로 수색한 것 아니냐"며 "그런 식으로 수사하냐"고 강한 어조로 맞섰다. 박 부부장검사는 "같은 주장이 체포적부심에서 기각됐다"고 응수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증인과 법리 논쟁을 이어가지 말라"며 직접 제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공수처의 영장 청구 관할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내란 관련 주요사건이라면 서울중앙지법이 정상 아니냐"는 주장에 박 부부장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여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 오전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내부 분위기를 증언했다. 박 전 처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전 차장 등이 경찰의 소환 요청을 받고 불안감이 컸고,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강한 동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간부들과 직원들 모두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2차 영장 집행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종준 전 처장 역시 "영장 내용의 위법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 경호처가 본분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며 이 점을 확인했다.

 

또한 박 전 처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연루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격 로그아웃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직접 중단시켰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영장 집행은 1월 3일 경호처 저지로 무산된 뒤, 재시도 끝에 1월 15일 이뤄졌다. 당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법적 고민 끝에 더 이상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절차 및 적법성 논란, 지시 관계, 기록 삭제 혐의 등 쟁점마다 정밀한 공방이 펼쳐졌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판 과정을 두고 법 집행의 정당성과 공권력 절차, 경호기관의 역할까지 다양한 쟁점이 표출되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를 집중 심리하며 추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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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공수처#박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