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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로 돌파구 모색”…특검, 한동훈 진술 확보 강수
정치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로 돌파구 모색”…특검, 한동훈 진술 확보 강수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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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9월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그간 거듭된 소환 요청에도 한 전 대표의 입장 변화가 없자 특검팀이 사법 강제 절차에 나서면서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근거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제도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인물의 출석 및 진술 확보가 어려울 때, 1회 공판 전 판사 앞에서 증인 진술을 듣는 방식이다.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해 자주 쓰이지 않는 절차지만, 특검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참고인'이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엄 소동 당시 달랐다"며 "현장에서 의견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최근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 당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 조사가 가장 절실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다. 일반적으로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없어, 조사 비협조나 소환 불응이 반복될 경우 법원 증인신문 등 절차를 통해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야 한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 외에도 불출석 의사가 뚜렷한 참고인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협조적 참고인에 대해서는 "특검 사무실이 아닌 외부 장소 등에서 조사받는 방식까지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 당시 당내 의원총회 장소를 적잖게 변경해 다수 의원의 표결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의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분류했으며, 필요시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일부 의원에 대해서도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특검팀의 이번 강경 대응이 국회 내 교착 정국에 또 다른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증인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 대상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수사의 향배와 국회의 후속 조치, 그리고 국민의힘의 반응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진술 확보가 지체될 경우, 법원 증인신문 청구를 더욱 확대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각 진영 간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 입법 및 진상조사 여부도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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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한동훈#추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