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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시술도 한의사 몫”…경찰 불송치에 면허범위 공방 확산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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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와 레이저 고주파 등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 진료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사계의 직역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한의계는 이번 결과를 근거로 한의사의 피부 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강조하는 반면, 의사단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간과한 잘못된 법리 적용이라며 재수사를 예고해 향후 규제와 판례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 A씨가 내원 환자에게 리도카인 성분이 포함된 국소마취제 엠마오 플러스 크림을 도포한 뒤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한 데서 시작됐다. 일부 단체는 해당 행위를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보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동대문경찰서는 해당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 가능하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성이 인정된 점에 주목했다. 이 정도 행위를 이유로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며 혐의없음 결론을 도출했다.

 

경찰은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 장비를 한의학적 피부 치료에 사용하는 것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했다. 현행 의료법이 한의학과 전공과목 중 한방 피부과를 독자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의료법상 한의사 역시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침습적 치료 수행을 전제로 자격을 부여받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전체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기 사용 자체를 의료법령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을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및 피부 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이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와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법원 판단과 감독 기관의 유권해석, 건강보험 분류 체계 전반을 종합할 때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의과대학과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의 물리적 원리와 임상 사용법을 교육받고 있으며, 대한통합레이저학회 등 다수 학회를 통해 실습 중심의 교육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계는 그럼에도 의사단체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왜곡된 주장과 악의적 폄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계 행위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무모한 고발이 보건의료 질서를 흔드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법적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법리를 오해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의사특별위원회는 이의신청과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 의료기기는 고도의 안전관리와 사용 기준이 요구되는 만큼, 직역 간 해석 다툼을 넘어 법령과 판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계와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기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직역 규제와 안전관리, 환자 선택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제도 개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 전반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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