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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10%는 제외”…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컷오프 기준, 형평성 논란 불가피
정치

“소득상위 10%는 제외”…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컷오프 기준, 형평성 논란 불가피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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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경계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형평성 논쟁이 불붙었다. 특히 컷오프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과 몇 만원 차이로 지원 대상이 갈릴 수 있어, 지원 기준의 정교함 및 현실 반영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께 2차 소비쿠폰 지급의 컷오프 기준을 공식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1차 때와 달리 국민 전체가 아니라 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산출한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39만2013원, 4인 가구 609만7773원이며 해당 기준에 맞는 건보료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2021년) 지급 당시에는 소득 하위 80%에 중위소득 180% 적용 방식이 따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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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도 준비 중이다. 1인 가구는 은퇴한 고령층, 취업 준비 청년, 저임금 근로자 등 실제 소득은 낮으나 중위소득 기준을 넘기 쉬워 상대적 불이익이 우려된다. 맞벌이 가구 역시 부부의 건보료가 합산돼 소득 산정에서 불리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2021년과 같이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연소득 기준을 5800만원 이하로 완화하거나, 맞벌이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하는 등 조정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재산과 금융소득이 높은 이들에 대한 탈락 기준도 마련된다. 직장가입자 위주 소득 산정만으론 고가 주택 보유자가 하위 90%에 포함되는 모순이 제기된 만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 기준을 보완하더라도 형평성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상위 10% 경계선 부근 가구는 미세한 소득 차이로 지원 여부가 결정돼 현장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대출이나 월세 부담이 큰 1인 청년 가구처럼, 실제 경제적 어려움과 행정상 수급 자격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2021년 긴급재난지원금과 상생지원금 지급 당시 각 40만건, 46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전례가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보료 산정 시점 차이, 자영업자의 최근 소득 미반영 문제에도 불만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일부 보완책을 마련했으나 완전한 형평성 논란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확정안은 아직 없지만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전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신청 및 지급 방식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준이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 지원 간 균형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와 함께 실수혜자 선정 방식의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추가 이의신청과 보완 방안 도입 여부를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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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소비쿠폰#소득컷오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