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주권의 날도 공휴일 될까”…이재명, 계엄 1주기 특별담화 예고

서윤아 기자
입력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맞아 특별담화를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민 주권의 날’ 제정과 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의 공휴일 복원이 가시화된 가운데, 새로운 정치·헌정 관련 기념일을 공휴일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부각되는 분위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12월 3일은 많은 시민과 언론인이 내란 계엄에 맞서 국민주권을 수호한 뜻깊은 날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 연합뉴스

이 수석은 특별담화의 방향에 대해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대한민국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담화에서 ‘국민 주권의 날’ 제정 또는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외신 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다. 회견은 약 1시간 동안 생중계되며, 전 세계 외신 기자 약 80명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일정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간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과 향후 국정 방향을 대외적으로 설명한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국민 주권의 날’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달 1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명명하는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공식 기념식, 관련 학술·교육 행사 개최, 공로 시민 포상 등 제도 운영의 근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법안이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인 올해 12월 3일 이전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심의가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민의힘의 반대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대한 여론 부담도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  

 

입법이 연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계엄 선포 1주년을 맞는 행사에서 ‘국민 주권의 날’ 제정 추진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정되면 공휴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반응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휴일 신설·조정은 국회 입법과 행정부 시행령 개정이 동시에 맞물려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치적 논쟁과 경제계 부담 등을 고려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공휴일 제도 전반도 변화 국면에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내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로 운영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 공휴일로 시행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 주 5일제 도입 과정에서 재계의 공휴일 축소 요구가 반영되면서 공휴일 지위가 삭제됐다. 이후 한글날이 1991년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2013년 다시 공휴일로 복원된 사례처럼, 제헌절 역시 다시 쉬는 날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처럼 헌정사와 직결된 기념일의 공휴일 복원이 추진되면서, 12월 3일 ‘국민 주권의 날’이 새롭게 기념일로 제정될 경우 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공휴일 부여 여부를 떠나 헌정 질서 파괴 시도와 이를 막아낸 과정에 대한 교육·기억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정치적 갈등이 큰 사안을 국가기념일로 서두르게 추진할 경우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 주권의 날’ 제정 범위와 성격, 공휴일 지정 여부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관련 메시지가 제시될 경우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여야 간 책임 공방과 사회적 합의 수준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윤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이재명대통령#국민주권의날#제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