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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의대생 최씨,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사회

“강남역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의대생 최씨,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김다영 기자
입력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최종 확정하며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9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역 30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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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024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범행 3주 전 A씨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 부모가 이를 뒤늦게 알고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두 사람 간 말다툼 뒤 최씨가 범행을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해 직접 만남을 요청, A씨를 살해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심신장애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1심에서는 징역 26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이를 30년으로 중형이 늘었으며, 보호관찰 5년도 명령됐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1·2심 모두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며 범행 후 피해자 보호나 참회의 흔적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후 최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피해자 A씨의 유족은 지난 6월 최씨를 시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사건을 계기로 연인 간 범죄 및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치밀한 사전계획, 피해자 동의 없는 혼인신고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추가 고소 대상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비슷한 범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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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강남역살인#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