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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이 없다는 보도는 다 틀렸어요”…노종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 논란 정면 반박
정치

“상한이 없다는 보도는 다 틀렸어요”…노종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 논란 정면 반박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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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상한 제한’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 단체가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9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한이 없는 배상 설계는 오해라며 “상한이 없다는 보도는 다 틀렸어요”라고 정면 반박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만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으로 삼으며, 손해배상산정은 위자료 중심의 기본 손해액과 배액 가중 체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상한 미설정 논란이 번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노종면 의원은 상한 무제한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한이 없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설계하는 제도가 상한이 없으면 지금도 상한이 없어요”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 한도는 이미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종면, 징벌적 손배 상한 논란 반박…"상한이 없다는 보도는 다 틀렸어요"(김종배의 시선집중)
노종면, 징벌적 손배 상한 논란 반박…"상한이 없다는 보도는 다 틀렸어요"(김종배의 시선집중)

법원재량의 한계를 놓고도 노 의원은 “법원 내부에 특히 명예훼손에 의한 인격적 침해, 여기 위자료가 발생하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원, 그리고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양정 기준이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엔 가중의 한계를 두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실제 판결 기준 중간값은 400만 원 전후”라고 밝혔다. 이어 “그걸 100배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설계한 기준을 오독하고 계시고, 이미 상한이 없다는 프레임에 언론이 갇혔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은 허위·조작 보도 판단에 있어서 “고의·중과실”의 입증책임 문제와 관련, 일반 오보와 명확히 구별하겠다는 방침도 구체적으로 전했다.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허위·조작 보도에 의해 피해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며, 반복된 오보 등 특별 요건에서만 입증책임을 전환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과실 또한 재판부가 케이스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손해배상 산정 방식에 대해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실제 인정된 손해에 곱하기 3 혹은 5까지가 일반적”이라며, 제도의 취지는 “허위·조작 보도의 억제와 피해 회복”에 있음을 부연했다. 진행자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면 기존 평균 400만 원이라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노 의원은 “그래서 배액 방식 가중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정치인·대기업 등 공적 책임이 큰 주체에 대한 적용 예외 주장에 관해 노 의원은 “합리적이지만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 조작 보도가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허위·조작 보도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적 주체는 언론중재위를 반드시 거치고, 그 결정은 따라야 한다는 의무화 방안, 추가로 봉쇄소송에 대응할 ‘대항의 소’ 제도화”를 제시했다. 노 의원은 이 제도가 자본·권력에 맞선 사회적 약자에게도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는 희망을 드러냈다.

 

인용·매개 보도에 대한 책임 부과에 대해서도 “매개 보도란 포털이 뉴스사를 통해 받은 뉴스를 그대로 송출하는 개념이고, 인용 보도 역시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라며 “원보도와 인용 간 책임 무게를 구별하되, 제도의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 후반에 노종면 의원은 “드릴 말씀이 더 많지만 시간이 짧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제도 시행의 목적이 “허위·조작 보도의 책임 강화”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치권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서 허위·조작 보도와 언론 자유 충돌, 공직자 적용 예외, 봉쇄소송 대응 등 각론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추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각계의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최종 제도 설계를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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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징벌적손배#김종배의시선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