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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외출”…조두순, 전자발찌법 위반 또 재판행
사회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외출”…조두순, 전자발찌법 위반 또 재판행

임서진 기자
입력

아동 성폭행 전과자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에 거주지를 벗어나는 등 총 4차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검찰에 넘겨졌다. 조두순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치료 감호 청구가 함께 이뤄졌다.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치료감호도 청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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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도 안산시 다가구주택에서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에게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3시에서 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다.

 

조씨는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3월 조두순이 거주지를 나서 건물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했으나, 수 분 뒤 집으로 복귀했다”고 전했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 이상 증상으로 6월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이후 7월 말 국립법무병원은 조두순에 대해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감정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죄로 12년을 복역, 2020년 12월 출소했다. 지난해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실형을 산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치료감호 명령 여부를 함께 판결할 계획이다.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조두순의 거주지와 부착장치 훼손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해당 사례는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과 고위험 전과자 관리 한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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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전자장치부착법#치료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