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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자해 입법”…박성훈,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강력 반발
정치

“명백한 자해 입법”…박성훈,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강력 반발

한유빈 기자
입력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극점에 달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정부·여당을 정면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을 변화시킬지, 각 진영의 격랑 속에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의 입법 강행을 두고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은 참담하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기업을 살리기는커녕 옭아매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모한 폭주”라며, “관세 협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해놓고, 정작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 대변인은 “이대로 가면 한국은 ‘노조 천국·기업 지옥’으로 낙인찍히고, 투자자 이탈과 기업 엑소더스는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코스피 5000을 걷어차는 반기업 악법 강행과 한국경제 파괴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개정안 추진 측은 소수 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과 재계는 해외 투기 자본 유입과 기업 경영 불안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향후 기업 투자 환경 변화와 코스피 등 증시 영향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회는 상법 개정 이후 추가 세부 입법 및 후속조치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반기업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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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2차상법개정안#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