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윤심 공천’ 발언 제재 취소 판결”…법원, 방통위 제재 효력 부정
총선을 앞두고 MBC 라디오 방송이 언급한 이른바 ‘윤심(尹心) 공천’ 발언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사 간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방통위의 징계 취소를 명령했다. 정치적 예민함이 고조된 시점에서 공적 발언의 경계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6일 MBC가 제기한 방통위의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지난해 총선을 앞둔 2024년 2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출연자들이 “윤심 공천, 용산 공천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경고를 의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쟁점이 된 발언은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영입위에 합류한 정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된다. 특히 “용산 공천으로 가는 우려”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권위주의 성격을 지적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발언을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당시 방송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이 아닌 현안 논평에 불과하다”며 방통위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 대표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토론에 참여한 바 없어,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당시에 ‘2인 체제’로 의결을 진행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제재는 선거방송심의위 차원의 사항이므로 방통위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절차적 위법성 문제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방송 심의 기준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며, 표현 자유와 선거 공정성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언론 현장에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논평은 여전히 보장돼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행정심판이 잇따라 징계 처분을 취소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뉴스하이킥의 또 다른 징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친야 성향의 패널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함과 동시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의혹에 관해 패널 발언이 문제됐다.
방송 심의와 표현의 자유 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은 심의제도의 명확성 개선과 공정성 강화를 두고 지속적인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심의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는 한편, 방송 자율성 보장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