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발사체 낙하물 우려에도 허가 남발”…한민수, 누리호 인근 해상풍력시설 논란 제기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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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시설 인허가와 누리호 등 발사체 낙하물 안전 우려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거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28개의 민간 해상풍력발전시설 허가가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의 대응 부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우주항공청뿐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해당 사실을 수년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안전성과 행정의 사각지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미 28개 민간 풍력발전시설이 허가받았거나 허가 신청 중으로 확인됐다”며 “이 지역은 누리호 발사 낙하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해상통제구역”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역시 “누리호를 발사하면 낙하한계선이 있고, 발사 과정 중 폭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한계선 내 큰 피해가 간다”며 위험성을 공식 인정했다.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에는 발사체 허가와 관련한 출입통제 지원 조항이 있으나 인근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1월부터 해당 해역의 풍력발전 인허가가 시작됐으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은 2024년 1월, 우주항공청이 공식 보고를 받은 것은 4월 29일로 드러났다. 사실상 5년 가까이 우주 관련 기관이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윤영빈 청장은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있으나 다음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추가 진행된다”며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민수 의원은 “민간시설의 투자금액까지 감안하면 법적 분쟁이 즉각 발생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풍력발전시설이 2026년 민간 우주발사장 완공 이후에도 해상통제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발사체 안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각종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발사체 산업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접점에서 벌어질 법적 갈등과 정책 충돌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국회는 추가 조정과 규정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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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누리호#우주항공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