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국회 소위 통과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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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정 권한을 둘러싼 국회와 부처 간 힘겨루기 속에서 국립대학병원 체계 개편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됐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감독 권한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통과하며 지역 의료 체계 개편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립대학병원이 교육·연구 기능뿐 아니라 중증·응급·감염병 대응 등 공공적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의료 정책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각각 개별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네 건의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 뒤 단일한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여야가 법안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다만 법안 조율 과정에서 쟁점도 드러났다.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 포함됐던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보류됐다. 병원 운영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지만, 이사회 규모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 구조 비대화와 책임성 약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될 경우, 국립대학병원은 향후 필수 의료 인력 배치,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응급·중증의료 지원 체계와 직접 연계되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교육부는 의학 교육과 연구 기능 조정 등 다른 역할 재정립이 불가피해져 부처 간 추가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어, 정치권과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부처 간 역할 재조정을 둘러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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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보건복지부#국회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