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강행 땐 정기국회 보이콧”…국민의힘,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 시사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거세진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은 9월 정기국회 보이콧을 경고했고,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주요 개정안들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며 국회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만나 특검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특검법 개정안 처리는 이번 주에 이뤄지지 않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방송3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박 수석대변인은 "대상이 된다"며, "헌법소원에 권리구제형, 위헌법률 등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당에 불리한 법안 통과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강하게 요청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검찰 수사 확대를 목표로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사와 입법 절차 모두 야권의 단독 처리에 반발,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9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과 주요 민생법안을 두고 여야의 강경한 주장이 오가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