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요 공직 국민이 직접 추천”…이재명 정부, 국민추천제 법적 근거 마련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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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엘리트 중심 인사 구조를 바꾸자는 요구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공약이 맞붙었다. 주요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면서 인사 시스템 변화에 대한 기대와 검증 장치 논의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추천제를 법제화하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국가인재DB 활용 범위와 수록 기준을 넓힌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국민 추천 방식을 통한 인사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주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 대상 직위와 제도 운영 절차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개방형 직위 등으로 설정됐다. 기관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국민추천 실시를 요청하면 인사혁신처가 국민 추천을 받아 해당 기관에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국민추천제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셈이다.

 

데이터 기반 인사 저변을 넓히기 위한 조치도 함께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범위는 기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넘어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이와 연동해 국가인재DB에 수록되는 지방공무원 범위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넓어졌다. 중간 간부급까지 인재 풀에 포함해 지방 인사에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취임 직후 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후보자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은 당시 구두 공약과 초기 인사 운영 방식을 제도와 규정 차원으로 끌어올린 조치로 평가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추천제가 정무직과 공공기관 인사 과정의 폐쇄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추천 과정의 투명성·전문성 검증 기준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가인재DB 확대와 맞물려 추천된 인물이 어떤 기준에 따라 검증·선발되는지에 대한 제도 설계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제와 국가인재DB 확대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이어가며 활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 참여 인사와 데이터 기반 인사 시스템을 결합해 공직 인사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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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인사혁신처#국가인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