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주권매매 계속 멈춘다…삼영이엔씨, 거래정지 기간 추가 연장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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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진행하면서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당분간 투자자들이 보통주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게 되면서, 상장적격성 심사와 회생절차 결과에 따라 향후 상장 유지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영이엔씨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당초 2025년 2월 11일 16시 1분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공지됐으나, 이번 공시를 통해 여기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정지가 유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만큼 법원의 개시 여부와 시점이 거래 재개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된 셈이다.

[공시속보] 삼영이엔씨, 회생절차 개시신청→주권매매정지기간 연장
[공시속보] 삼영이엔씨, 회생절차 개시신청→주권매매정지기간 연장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됐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결과 등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매매정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했다.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에도 재무·경영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비슷한 조치가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삼영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상장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관리종목 유지, 거래재개 등 여러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지속 가능성이 어느 수준으로 인정될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향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등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면서 향후 상장 유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일정과 리스크를 감안해 신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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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상장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