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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계정 임의 정지 논란”…메타 코리아, 집단소송 직면하며 국내 대응 시험대
IT/바이오

“SNS 계정 임의 정지 논란”…메타 코리아, 집단소송 직면하며 국내 대응 시험대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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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대량 정지되는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메타 코리아를 상대로 한 국내 집단소송이 촉발됐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로 나선 피해자 64명은 “위법 행위 없이 계정이 한순간에 비활성화됐다”며 메타의 이용자 보호 체계, 서비스 운영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는 이러한 계정 관리 분쟁을 빅테크 책임 강화 논의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보인은 5월 30일 SNS 계정 정지 피해자를 대리해 메타코리아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5월 말부터 SNS 이용자 일부가 “메타 약관을 위반한 적 없는데도 계정이 일방적으로 비활성화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피해 이용자 중에는 이용 정지 재고를 요청한 결과, 오히려 영구 강제 비활성화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코리아의 공식 입장도 주목받았다. 6월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피해자 답답함을 즉각 해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으며, 피해 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핵심 쟁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한계와 책임이다. 메타코리아는 미 메타 본사의 한국 지사로 국내법 준수 의무가 있다. 이번 정지 사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위법에 해당하는지, 계약 및 법적 책임 소재가 국내외에서 평행선을 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운영 지침·자율규칙 외에도, 현지 법적 기준에 근거한 ‘제재 사유의 투명성’과 ‘이의신청 절차’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플랫폼 불투명 계정 정지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 데이터책임 강화법 등 제도적 해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서비스 사업자의 설명 의무, 신속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규제 보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 권익 강화가 빅테크 산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산업계는 이용자 권리와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간 균형을 확보할 해법에 주목하고 있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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