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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위헌 절차”…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정치

“더 센 특검법, 위헌 절차”…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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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더 센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특검법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법사위원,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오늘 오전 헌재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주 내 3개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법안은 3대 특검의 무기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간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법사위의 불법적 의결”이라고 기존 법사위 안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부각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했으나,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공식 간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야 간사 협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쳐 ‘더 센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법사위를 이끄는 추미애 위원장이 법안 처리 과정 중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전날 이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더 센 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의 일반인 대상 녹화 중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특검법 상정 절차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은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와 본회의 처리 여부가 정국 향배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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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센특검법#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