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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태블릿 보증기간 2년”…김현 의원 지적에 국내 기준 상향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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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제품 보증기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삼성전자가 맞붙은 국정감사장에서 태블릿 PC 보증기간 개선안이 도출됐다. 보증기간의 역차별 지적이 이어지던 현장이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태블릿 PC 제품의 국내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삼성전자 태블릿 PC의 국내 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등 일부 해외에서는 2년으로 국내보다 1년 더 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태블릿 PC에 해외와 동일하게 2년 보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판매되는 신제품 전체다.
김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소비자 권리 신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국내외 차별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삼성전자의 조처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국내 소비자도 해외 소비자와 동일한 수준의 권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업계 전반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다른 대형 전자업체 역시 동참할지 주목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주요 현안으로 가전제품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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