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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개인정보 처리는”…개인정보위, 안내서 첫 공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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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개인정보 처리는”…개인정보위, 안내서 첫 공개 예고

오예린 기자
입력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가 산업계 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프라이버시 대응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개인정보위는 다음달 6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열고, 실제 개발 및 활용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기술적 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군에 도입되면서,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AI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등 정책 수장이 참석해 AI 적용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안전조치,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등 실질 사례를 분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가 처음으로 공개되며, 생성형 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등 수명주기 전반에서 개인정보 이슈와 실무 지침이 담길 예정이다.

행사에는 KT, 스캐터랩, 엘박스 등 기술 및 법률 분야 대표 실무진이 참여한다. 안태진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 팀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주제로 기업의 실전 전략과 위험관리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가 ‘프라이버시 드리븐 이노베이션: 이루다에서 챗 GPT를 넘기까지’ 경험을 공유하고, 이진 엘박스 대표는 ‘AI 발전과 개인정보: 법률 분야의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특히 국내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까지 다양한 패널이 모여 생성형 AI의 프라이버시 위험과 사회적 대응책에 대한 심층 토론도 예정됐다.

 

글로벌 주요국 역시 AI의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법제·윤리 논쟁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이 AI법(AI Act)을 통해 고위험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외 기업들은 학습데이터 수집 단계의 개인정보 규제 준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AI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의 성장 속도에 맞춰 데이터 보호 기술과 윤리 기준이 동반 정착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AI 서비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이 필수”라며 “산업계와 정책당국, 시민사회가 함께 기준을 마련해 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개인정보위가 첫 공개하는 안내서가 판례와 실무 현장에 미치는 영향, 생성형 AI 활성화와 윤리적 제도화 간 균형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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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생성형ai#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