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지휘권 행사 본질”…특검, 채상병 수색 지휘 대대장 28일 소환 조사
정치권의 수사 책임 공방 속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다시 소환 조사된다. 특검팀이 채상병 실종 당시 수색작전을 지휘한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경위 조사를 예고하며, 현장 지휘 판단과 상급자 지시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쟁점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은 27일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건 발생인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중 수색작전을 총괄했던 이 전 대대장이 채상병 등 부하 장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물속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경위를 집중 파고들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앞서 이 전 대대장이 선임인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을 실시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상황별 지휘체계와 임성근 전 1사단장,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의 '수변 수색' 등 상급자 작전 방침이 현장 판단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대장에 대한 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되며, 그는 그간 "상급자의 무리한 지시에 저항하지 못하고 완벽한 안전장비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수용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이 현장 지휘관의 합리적 판단을 압박한 상급자의 위법한 지휘권 행사에 있다"며, 이 전 대대장 역시 강압적이고 비정상적 지휘 환경 탓에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축소 의혹 조사도 병행 중이다. 2023년 8월,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지만, 자료는 곧바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위법하게 회수됐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여 다시 이첩했으며,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당시 초동수사 책임자인 이진식 전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증·위증교사·증언거부 혐의 관련 고발 사건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발인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11명이다.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인사와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네 번째 참고인으로 불러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 및 자료 이송·회수 전 과정을 다시 짚고 있다. 박 대령은 무죄 확정 후 수사단장 직에 복귀해 "수사단장 직무와 특검 조사 모두 제가 해야 할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진상규명 협조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과 군내 수사 책임 공방이 치열해지며,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원인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추가 고발 및 관련자 소환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검팀은 향후 상급자 지휘 체계의 위법성, 경찰·국방부 이첩 과정의 외압 여부, 국회 위증 의혹 등을 규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