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젬백스, 유상증자 철회 공시번복에 신뢰도 부담
젬백스가 이미 결정해 공시했던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코스닥 공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벌점 수준에 따라 매매정지와 상장적격성 심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투자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젬백스는 2025년 11월 11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앞서 2025년 8월 29일 유상증자 결정을 처음 공시했으나 이를 번복한 것이다. 거래소는 이 공시 번복을 사유로 젬백스를 2025년 12월 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대상에 올렸다.
![[공시속보] 젬백스, 유상증자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투자자 경계령](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5/1764925921882_955628984.jpg)
젬백스는 이번 사안을 공시번복 유형의 불성실공시 사안으로 분류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와 제32조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 중이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제시했다. 회사 측 공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젬백스에 부과된 불성실공시 벌점은 0점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이번 사안에 따른 부과 벌점을 포함한 해당 건 벌점이 8.0점 이상이 될 경우 1일간 매매거래 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거래소는 안내했다. 코스닥시장공시규정상 일정 수준 이상의 공시 위반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단기 매매정지 조치와 함께 경각심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벌점 누적에 따른 상장 리스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건으로 부과되는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이어질 경우, 기업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 공시 신뢰성,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전방위 점검을 받게 된다.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공시를 번복하게 된 구체적 배경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젬백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자금조달 계획을 공식화했다가 철회한 만큼 회사의 재무 전략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분위기다.
한 중소형주 애널리스트는 공시 신뢰도 저하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를 통해 밝힌 자금조달이나 투자 계획이 짧은 기간 안에 번복되면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대외 정보 제공의 일관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다며, 코스닥 시장 전반의 신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수준, 잠재적인 매매정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변동성이 큰 바이오·중소형주에서 공시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주가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공시 규정에 따라 젬백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한 뒤 연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젬백스가 추가 설명 공시와 투자자 소통에 나설지, 그리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가 코스닥 공시규율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