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경고종목 해제된 효성…거래소, 추가 급등 땐 재지정 가능성 경고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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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보통주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면서 11월 26일부터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전환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 해제 이후에도 추가 주가 급등 정도에 따라 재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보제도 운영 방향에 따라 효성 주가 흐름이 단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효성 보통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인 2025년 11월 12일부터 기산해 10일째 이후인 11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거래소는 11월 25일 종가가 5일 전날 대비 45% 이상 상승하지 않고, 15일 전날 대비 75% 이상 상승하지 않았으며, 해당 기간 중 최고가도 아니어서 투자경고종목 해제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에 따라 효성은 11월 26일부터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공시속보] 효성, 투자경고종목 해제→추가상승 시 재지정 예고
[공시속보] 효성, 투자경고종목 해제→추가상승 시 재지정 예고

다만 해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다시 급등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거래소는 11월 26일부터 10일 이내의 특정일을 판단일로 정해, 판단일 종가가 지정 전일과 해제 전일 종가 모두보다 높거나, 2일 전일 대비 40% 이상 상승하는 등 세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최초 재지정 판단일은 11월 27일이며, 그날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2월 9일까지 판단일을 순연해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이번 효성 사례는 시장경보 종목 지정과 해제 요건이 단기 급등 종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에서는 필요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효성에 대한 초장기상승·불건전 요건에 따른 별도 지정예고는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경고종목 최초 지정일로부터 30영업일이 되는 날인 2025년 12월 23일까지는 초장기상승·불건전 요건에 의한 시장경보 지정예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해제와 재지정 요건, 시장경보 단계별 적용 시기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매매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효성 주가 향방이 향후 10일간의 재지정 판단 기간 동안 어떤 추세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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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