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호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급등에 거래정지 우려 확산
율호(072770)가 2025년 8월 28일부로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주가가 최근 15거래일간 두 배 급등하고,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경보조치를 내렸다. 당장 추가 급등이 이어질 경우 율호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율호가 15거래일 전 종가 대비 100% 이상 상승했고, 투자경고 지정예고일 종가가 15일 내 최고가이면서 시장 전체 상승률의 3배를 초과한 점이 지정 사유”라고 설명했다. 투자경고종목은 지정 후 2일 내 40% 이상 추가 상승하고, 직전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가 정지된다.
![[공시속보] 율호, 투자경고종목 지정→추가 상승시 매매정지 우려](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7/1756293604561_726633533.jpg)
이미 투자경고 단계에 돌입한 율호 주식은 신용융자 매수 금지, 100% 위탁증거금 납부, 대용증권 인정 제외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가 급등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추가 경고되고, 이 단계에서는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당국의 규제가 더욱 심화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보조치가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막는 예방책이지만, 투자심리 위축과 단기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제기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변동성이 높은 종목에서 경보·제한이 강화되는 것은 전체 투자 환경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도 “동시에 단기 급등락을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의 순환매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지정일 이후 10일째에 요건이 해제되지 않으면 지정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해제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해제일 당일에는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사유로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이번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다른 소형주·급등주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향후 당국의 거래규제, 주식시장 심리, 변수에 투자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