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udPNG

ºC

logo
logo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정치권·기업계 의견 분분
정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정치권·기업계 의견 분분

김다영 기자
입력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제계가 맞서면서, 상법 개정의 다음 단계로 평가받는 이슈가 정치권과 기업계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5일 서울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정치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잉여현금을 환원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이 늘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사라지겠지만, 인수·합병이나 자금 조달 등 재무전략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또 “현행 상법은 임직원 보상이나 인수·합병 비용으로 자기주식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이 기존 규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주식 제3자 처분 관련 주주 보호 규정을 핀셋 규제로 마련할지, 처분 목적을 직접 규정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영권 방어 목적의 우리사주조합 출연허용 등 다각적 방안을 제시했다.  

 

경영계에서는 소각 의무화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높았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자기주식 처분시 이사들이 주주이익을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 있어, 기존 상법만으로도 충분히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각 의무 보다는 처분 시 신주발행 제도를 준용하고, 필요한 자금운용과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사주 소각을 빠르게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경영 컨설팅업체 와이즈포레스트 천준범 대표는 “자기주식은 빙공영사(공적인 지위를 사적 이익에 사용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단계적 강제 소각보다는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제도와 주주이익 보호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책의 정교함과 공정성 확보, 유연성을 모두 충족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며, 향후 관련 법안 논의에서 각계 이해관계와 정책 조율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다영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자사주소각의무화#더불어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