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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통신내역 공개는 명예훼손”…김장환 목사, 해병특검 수사에 불출석 방침 고수
정치

“참고인 통신내역 공개는 명예훼손”…김장환 목사, 해병특검 수사에 불출석 방침 고수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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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해병대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하고 있으나, 김 목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수사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10일 오후 김장환 목사 측 변호인은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을 찾아 해병특검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참고인(김장환)에 대한 특검의 강제적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김 목사는 어떤 구명로비에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통화내역 및 파일 삭제 의혹에 대해 “특검 측 주장은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며 “불법·부당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취재진과의 통화에선 “참고인 통신내역 공개 자체가 김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며, 종교에 대한 탄압 판단도 가능하다”며 불출석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장환 목사는 이미 8일 출석 요구를 한 차례 거부했으며, 11일로 예정된 2차 출석 요청에도 공식 불응의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 측은 특검이 조사 사전 내용을 고지할 것과 통신자료 공개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해병특검 역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참고인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이 출석·진술을 거부하면, 공판 전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김장환 목사는 지난 2023년 7∼9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과 통화하며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다. 정 특검보는 “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조사가 힘들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신교계 구명 로비 관련 대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병특검을 둘러싼 조사 거부, 명예훼손 논란, 공판 전 증인신문 추진 등으로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김 목사 측의 공식 입장과 추가 대응에 따라 법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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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해병특검#구명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