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기준치 넘은 건기식 적발…유유헬스케어 회수 돌입
중금속 관리가 강화되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비소 기준 초과 사례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유헬스케어가 생산한 특정 제품에서 허용 기준을 넘는 비소를 확인하고 즉각 판매중단과 회수에 착수한 것이다.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금속 관리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업계 전반의 원료 관리와 품질관리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규제당국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공정 전주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유유헬스케어가 제조한 리버티엑스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27일자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25일로 표시된 로트 전체다. 서울지방식약청이 현장 점검과 유통 단계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비소는 무색 또는 흰색의 결정성 고체 형태를 띠는 중금속으로, 주로 광물과 토양, 지하수 등에 존재한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원료가 자라는 토양과 물에서 자연적으로 유입될 수 있어, 각국 규제당국은 장기 섭취에 따른 건강 영향을 고려해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특히 비소는 형태에 따라 독성이 달라지나, 만성 노출 시 피부 변화, 말초신경계 이상, 일부 암의 위험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돼 관리가 강화돼 왔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이지만,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특성상 중금속과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일반 가공식품보다 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업계는 원료 단계 토양과 수질, 재배 환경, 추출 공정 등을 포괄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제조사는 정기적인 자가품질검사와 외부 공인시험을 병행하도록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안전망을 뚫고 기준 초과 사례가 나온 만큼, 공정 일부에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뉴트라슈티컬 제품에 대한 중금속 규제가 이미 고도화된 상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소와 납, 카드뮴, 수은 등 주요 중금속에 대해 제품군별 세분화된 기준을 두고, 국가기관과 민간 인증기관이 병행 감시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원료 수입 다변화와 온라인 유통 확대로 인해 관리 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리버티엑스 회수와 별개로, 동일 원료와 공정을 사용하는 타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 관계 부서는 유통 단계뿐 아니라 제조소 현장 실태를 확인해, 원료 수급 과정, 배합 비율, 정제 및 농축 공정에서의 중금속 제거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회수 안내를 병행하고, 회수 진행 상황과 추가 조치 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25일인지 여부를 확인해 회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금속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식품안전 전문가는 기준 초과의 절대 수치뿐 아니라, 산업이 이를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지가 향후 시장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원료 단계 추적 관리와 디지털 기반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할수록, 안전성 논란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규제당국과 업계가 회수 사례를 계기로 품질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 물질 관리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높여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제도와 공정 개선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