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년 새 200% 급등…현대로템,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에 매매정지 우려
현대로템 주가가 1년 새 200퍼센트 이상 치솟으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에 나섰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투기적 매매가 집중된 것으로 판단된 가운데, 추가 상승 시 매매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개인 투자자의 유의가 요구된다. 시장에서는 기관의 감시 강화로 단기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12월 9일 공시를 통해 현대로템을 12월 10일자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12월 9일 종가는 1년 전인 2024년 12월 9일 종가보다 200퍼센트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점, 최근 15일간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시장감시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인 점 등도 지정사유로 제시됐다.
![[공시속보] 현대로템,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주가 추가상승시 매매정지 가능성](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209/1765279575736_727472393.jpg)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현대로템 주식은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주가가 40퍼센트 이상 오르면서, 동시에 해당 가격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매매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추가 급등에 따른 과열 양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투자경고 해제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지정일부터 계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후 특정일에 판단된 종가가 5일 전날보다 45퍼센트 이상, 15일 전날보다 75퍼센트 이상 상승하지 않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해제된다. 일정 기간 급등세가 진정되고 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다.
투자경고종목으로 분류되면 매매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투자경고종목을 매수할 때 위탁증거금 100퍼센트를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를 활용한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공격적 매수세를 억제해 과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거래소는 현대로템에 대해 주가 추가 급등 시 투자위험종목으로 한 단계 더 상향 지정될 가능성도 경고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경고 단계보다 한층 더 강한 매매 제한과 투자주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종목 단계별 지정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투자자에게 시장감시 규정을 참고해 거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증권가는 단기간 급등주에 대한 시장경보 강화가 개별 종목별 변동성 확대와 함께 투자심리 위축을 동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과열 종목에 대한 엄격한 규율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훼손을 막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향후 현대로템 주가 흐름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추가 경보 조치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