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규정 다듬는다”…한중, 식품안전 공조로 중국시장 공략
식품·바이오 산업에서 통관 규제와 안전 기준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정례 협의체를 통해 식품안전 규정을 조율하고 정보 교류를 강화하면서 K푸드의 대중국 진출 구조가 재편될지 관심이 모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민원 해소를 넘어, 기능성 표시와 해외생산기업 등록 제도까지 손보는 제도 협력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5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서울 중구 알로프트 서울 명동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의에는 중국 측 식품·통관 관리 주무 부처인 해관총서가 참석해 양국 간 식품안전 협력 의제를 논의한다.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는 양국 규제 당국이 수출입 식품안전 이슈를 공식 논의하는 창구로, 실무 수준의 제도 개선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중국 측에 제안한다. 첫째는 양 기관 간 기존 양해각서 개정이다. 상대 기관 명칭을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해관총서로 현행화하는 한편, 국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로 등록된 업체는 중국이 요구하는 해외생산기업 명단에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담았다. 식품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이중 등록 절차와 서류 준비 부담을 줄여 통관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는 대중국 수출 숙취해소 음료에 대한 기능성 표시 허용이다. 현재 숙취해소 음료는 원료와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수출 대상국의 표시 규정에 막혀 단순 음료 수준으로만 취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면 중국 소비자에게 제품의 용도와 차별성을 명확히 알릴 수 있어 K푸드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제품군의 성장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비매품과 견본 제품에 대한 해외생산기업 등록 면제다. 신제품을 중국 바이어와 유통망에 테스트하기 위해 소량의 시제품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정식 생산시설 등록을 요구받는 절차상 부담이 거론돼 왔다. 식약처는 해당 물량을 연구개발 또는 판촉 목적의 비상업용 물량으로 명확히 구분해 등록 의무를 면제하자는 제안을 통해, 국내 식품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사전 마케팅과 시장성 검증을 더 기민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노린다.
중국 해관총서는 한중 간 식품안전 위해정보 교환 협력 강화와 2026년 APEC 식품안전협력포럼 초청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위해정보 교환은 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과 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피해 확산을 막는 시스템으로, 상시 협력이 이뤄질 경우 통관 지연과 일괄 수입중단 같은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2026년 APEC 식품안전협력포럼은 중국이 의장국을 맡는 만큼, 한중 양국이 역내 식품안전 규범 논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11일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중국 대표단 통관 담당 공무원과 국내 식품기업 간 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자국의 식품 수입 규정을 직접 설명하고, 한국 업체들은 통관 서류, 성분 규제, 라벨링 기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디지털 기반 통관시스템, 사전 심사 절차, 수출 전용 제품 개발 전략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경우, 양국 규제기관·업계 간 상호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대중국 수출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줄이고, K푸드 전반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한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위생·검역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사전 규정 이해와 제도 정합성이 수출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회의에서 한중 식품안전 관리 실무 협력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중국 수출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도 중국과 같은 주요 수출국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수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식약처와 협력해 K푸드의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협의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과 통관 환경 변화로 이어질지를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