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월 30일 이후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민생회복 소비쿠폰, 유효기간 주의보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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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의 사용 마감 기한이 임박하며, 미사용 시 잔액이 자동 소멸되는 만큼 수령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금은 1인당 10만 원이다. 이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앱·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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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지만,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2차 지급에서는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됐다. 특히 경기 지역화폐 카드를 보유한 도민은 기존 카드를 지참해 방문하면 더욱 신속하게 수령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와 1차 모두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별도의 안내 없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환불도 불가하다. 쿠폰 보유자는 잔액과 유효기간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만일을 대비해 사용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경기 회복과 서민 지원을 목표로 시행됐으나, 사용 기한에 대한 별도 알림 서비스가 없어 쿠폰 만료·소멸을 둘러싼 소비자의 불편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 안내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1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신청자에게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사용 기한이 임박한 만큼, 잔액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쿠폰 기한 만료 관련 혼선 방지와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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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소비쿠폰#경기지역화폐#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