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전 증인신문, 특검 수사의 새 무기되나”…조은석 특검팀, 국민의힘 의원 소환 압박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놓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특검 수사의 강제성 강화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하면서, 이전 검찰 수사 때도 논란이 된 강제 조사의 파장이 재점화됐다.
특검팀은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근거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이 소환에 불응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법원이 직접 확보하는 제도로, 증인은 증인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통해 강제 출석이 이뤄질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그러나 참고인의 강제 조사 방식이 야권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 주요 수사에서 활용한 바 있다.
작년 3월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은 주목받은 뉴스타파 기자들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진술을 확보했고, 전주지검도 지난해 9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 의혹 수사 등에서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 이외에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삼성특검 참고인 조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수단이기도 하다.
야권과 일부 법조계에선 "공판 전 증인신문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증거조서가 재판에서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증거 성립 요건이 약하고, 수사단계 공개로 피조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만 남기게 된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야권은 특검팀의 이번 방침을 두고 정치적 의도와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경 수사라고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에 필수적인 참고인 진술이 반복적으로 거부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대상이 될 경우 헌법상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구인영장 발부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이때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여야 간 추가 대립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공판 전 증인신문의 강제성을 놓고 민감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검팀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과 국회 절차가 특검 수사와 향후 정국 흐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