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타실 비운 선장, 자동항법에 의존한 항해”…퀸제누비아2호 선장까지 구속영장 신청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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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선장이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사실이 드러나며 지휘 책임을 둘러싼 수사 범위가 선장까지 확대되고 있다.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한 채 협수로를 통과하던 중 무인도와 충돌한 사고로, 해양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를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협수로 구간을 항해하던 당시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할 위치를 이탈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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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선박이 협수로 등 위험 구간을 지날 때 선장은 조타실에 상주하며 항해를 직접 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A씨는 조타실이 아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의 지휘 의무 위반 여부를 구속 수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는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상태에서 발생했다. 여객선은 수동 조종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항해하다 무인도와 충돌해 좌초됐다. 앞서 자동항법장치를 끄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던 일등항해사와, 선박 조종의 수동 전환 등 임무를 소홀히 한 조타수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일등항해사는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약 1천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항로 변경)을 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무인도를 불과 100m 앞둔 상황에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같은 정황상 기본적인 항해 감시와 안전 확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선장 A씨와 일등항해사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이 각각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조타실 이탈과 휴대전화 사용이 항해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사고 당시 제주도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었다. 충돌 직후 선체 일부가 손상되고 선내 충격이 컸으나, 승객 전원은 구조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충격으로 인한 통증 등을 호소한 일부 승객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선장·항해사·조타수에 이르는 지휘 체계 전체의 책임을 동시에 묻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동항법장치에 대한 과도한 의존, 위험 구간 통과 시 지휘 체계 부재 등 구조적 문제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경은 항해일지, 선박 운항 기록, 당시 기상·해상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추가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휘 책임과 항해 안전 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따져 유사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장과 선원 전반의 안전 의식 및 운항 관행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해경의 수사는 선장의 구속 여부와 함께 향후 해상 여객선 운항 기준 및 교육·감독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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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제누비아2호#목포해양경찰서#좌초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