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불법 마약 거래 추적?”…정부, SNS 실시간 대응 미흡
SNS와 메신저 등 디지털 플랫폼이 마약 거래의 새로운 통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불법 유통을 기존의 신고, 심의, 명령 등 3단계 행정 절차로 대응하는 정부 시스템이 산업·사회 전반에 허점을 드러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 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3503건에서 2024년 4만9786건으로 4년 만에 14배 이상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 지적이 ‘디지털 범죄 대응 시스템 혁신’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방미통위가 운영하는 불법정보 차단 프로세스는 신고→방심위 심의→방미통위 명령의 3단계로 이뤄진다. 특히 SNS, 메신저 기반의 마약 거래가 은어·암호화 채널, 비실명 앱 등으로 무장하며 신속히 이뤄지지만, 실제 차단 혹은 삭제 조치까지는 수 일에서 수 주 이상이 소요된다.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게시글이 삭제되거나, 거래자가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다시 불법 활동을 시작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기술적 한계도 뚜렷하다. 대부분의 온라인 불법거래는 X(옛 트위터), 텔레그램, 틱톡 등 해외 기반 플랫폼에서 일어난다. 국내 당국이 삭제를 요청해도 ‘본사 정책상 불가’ 등 이유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실제로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메신저와 비공개 채널을 이용, 판매자와 구매자가 일정 암호·코드로만 접촉하는 만큼 수사에도 정보기술의 결합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원장 사퇴와 조직개편 등으로 위원 수가 9명에서 2명으로 급감, 회의 소집조차 불안정해 사실상 실시간 심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불법 게시글은 심의 및 삭제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온라인 마약 광고는 특히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정보 자동 탐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텍스트·이미지 분석, 언어 모델에 기반한 비실명 채널 추적 등 차세대 디지털 수사기술이 급속히 도입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미 SNS 모니터링용 AI를 실시간 단속에 적용하는 추세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존 수동 신고나 사후 심의 방식으로는 SNS 및 메신저를 활용한 고도화된 사이버 범죄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자동화·AI 기반 실시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근본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크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AI 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글로벌 플랫폼과의 공조,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술과 제도의 균형,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가 디지털 시대 범죄 대응의 핵심 조건이 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