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라벨로 식품정보 스마트 제공”…식약처, 표기 글씨 12포인트 상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표시정보의 디지털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식품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정보 접근성을 제시했다. QR코드 기반 e라벨이 확장 적용되면서 식품 포장지의 글씨 크기가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커져, 주요 표시사항의 가독성이 개선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다양한 영양성분과 원재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업계와 규제당국은 이번 제도 개정을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식품표시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이번 정책은 8월 29일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그 하위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필수 정보는 포장지에 큼직하게, 기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표시하도록 범위를 확장했다. e라벨은 전자적 시스템(예: 푸드QR)에 기반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식품 안전, 영양, 조리법 등 다양한 항목을 즉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식품유형, 포장재질, 보관방법 등 일부 항목만 e라벨로 전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영양성분 및 원재료명, 업소 정보까지 e라벨 제공이 허용된다. QR코드 위치도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으로 명확화했다. 모든 원재료 정보가 푸드QR로 제공될 경우, 포장지에는 주성분 3가지와 주요 첨가물 용도 3가지 이상이 반드시 별도 표시된다.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핵심 영양성분은 e라벨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포장 표기로 남긴다.
업계는 규제 완화로 포장 디자인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소비자는 안전성과 식품정보 접근성을 동시에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표시할 내용이 늘면서 글씨가 작아지고, 실질적으로 핵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번 제도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정보 전달 방식의 효율화를 겨냥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유럽의 대형 식품회사들이 식품 이력추적, 영양정보 등 주요 데이터를 QR코드 기반으로 제공하며 데이터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친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QR코드를 통한 식품이력 데이터 제공 사업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공식 규정에 기반한 e라벨 전환은 상품 정보 제공의 표준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시제도 개정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 데이터 위조 가능성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보안·윤리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식약처는 “QR코드 인식률, 정보 최신성 등을 지속 챙길 예정이다”라며 ‘정보 표시 신뢰성’ 강화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실시간 데이터 제공이 이뤄져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오프라인 정보 병행,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이 실제 시장 현장에서 소비·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식품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