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 속 주가 급등시 거래정지”…코리아써키트, 한국거래소 경보조치 예고
코리아써키트(007810)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주가가 단기간 내 추가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한국거래소의 경보조치가 17일 공시됐다. 투자경고종목 상태에서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단일 거래정지 조치가 예고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써키트 보통주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현상에서 2025년 11월 18일 종가가 11월 14일 종가에 비해 40%를 초과해 상승하고, 이 가격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의 종가를 상회하면 11월 19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단, 시장경보 지정 등 세부 요건이 충족됐을 때만 적용된다.
![[공시속보] 코리아써키트, 투자경고종목 지정중 주가 급등→매매거래정지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17/1763378333305_163731177.jpg)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기간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 등 단계별로 시장경보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 정지 등 엄격한 조처까지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 들어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일부 종목 주가가 단기에 재차 급등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투기 수요에 편승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매매 전 관련 공시와 제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시장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에는 추가적인 시장 변동성과 주식 거래제도 변화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