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써키트,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급등에 거래소 경보 강화
한국거래소는 2025년 11월 14일자로 코리아써키트(007810)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1년 전 대비 200% 이상 주가가 오르고, 15일간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단기간 급등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기준 초과가 4일 이상 발생한 점도 투자경고종목 지정 사유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정으로 위탁증거금 100% 납부 의무, 신용융자 매수 금지, 대용증권 불인정 등 각종 투자 제한이 즉시 적용된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날 종가보다 지정 후 2일간 40% 이상 추가로 상승하면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경계가 요구된다. 지정 해제는 10거래일 경과 후 해제 요건 충족 시 가능하며, 최초 해제 판단일은 11월 27일로 예정됐다.
![[공시속보] 코리아써키트,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급등 거래주의 당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13/1763033359465_672523756.jpg)
한국거래소는 향후 주가의 추가 급등이 이어질 경우 투자위험종목 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에 편승한 투기적 유동성 유입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과열된 주가와 투자자 보호 목적의 조치라며, 급등주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투자경고 해제 시에도 당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시장경보제도의 연쇄 적용과 각종 투자 제한 강화는 최근 코리아써키트와 같은 급등주에서 반복되고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11월 말 발표될 추가 시장조치 및 거래소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