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직 구의원 밀쳐 상해”…국회의원 비서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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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구의원을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그대로 확정했다.

 

사건은 2022년 5월 인천의 한 사무실 인근에서 벌어졌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의 선임비서관이던 A씨는 당시 전직 구의원 B씨(66)와 말다툼을 하다 갈등이 격화됐다. B씨가 국회의원에게 “네가 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A씨는 “어디다 대고”라며 언성을 높이고 B씨의 목을 잡고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오른쪽 손가락과 허리뼈 등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상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해가 발생한 경위와 동기에 대해서도 피고인 역시 다투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나이가 많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이 같은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정치권 인사의 조력자인 국회의원 비서관이 연루된 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한 정치권 및 공직자 윤리 준수 기준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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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비서관#전직구의원#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