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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800만원 제재”…서울도시가스, 공시 번복 여파
경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800만원 제재”…서울도시가스, 공시 번복 여파

임서진 기자
입력

서울도시가스(017390)가 공시 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면서 8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았다. 2025년 8월 28일 한국거래소 지정에 따라 기업의 공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벌점 누적에 따른 향후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재가 정정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연장결정)의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임을 밝혔다. 이로써 서울도시가스는 벌점 0점 상태를 유지하나,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나 공시위반관리종목 해당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속보] 서울도시가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8백만원 제재금 부과
[공시속보] 서울도시가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8백만원 제재금 부과

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추후 관리종목 지정 등 추가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을 넘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시 신뢰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관리를 통한 상장기업 신뢰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서울도시가스는 현 시점 공시위반관리종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도적 기준에 대한 상시 점검이 요구된다.

 

최근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공시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제재 강화 움직임과 함께 공시 관리 체계 고도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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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가스#한국거래소#공시위반